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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받는 법, 생활지원금 자격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돈부마부 2022. 8. 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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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4일, 남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된 지 3일 차인 오늘, 여전히 38.5도의 열과 기침, 인후통에 시달리고 있다. 7일 간 격리하는 동안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보를 알아보았다.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 생활지원비 수급 자격 정보를 공유한다.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에서 실시한 자가 키트로는 당연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다. 병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양성 통지를 받아야 한다. 

2022년 7월 11일 이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 및 지원기준이 또 한 번 변경되었다.

그럼, 2022년 7월 11일 이후 변경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자격에 대해 적어보겠다. 
(2022년 8월 26일 기준 작성)

 

 

코로나19 격리생활지원금
신청자격, 지원금액, 신청방법


 

누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 해제 전월, 부과 보험료 기준으로 판정한다.

 

기준 중위소득표는 아래 테이블을 참고하면 된다.

예를 들어 우리집에는 나와 남편, 둘이 살고 있어서 2인 가구다. 남편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내 밑으로 들어와있어서 (남편은 나의 피부양자) 따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지 않다. 지난달 월급명세서를 살펴보니 건강보험료를 94,420원을 냈다.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직장가입자 기준 114,816원 이므로, 우리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얼마나 받나?

위의 기준을 충족할 시 1인 격리 10만 원, 2인 이상 격리 시 1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언제,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

격리종료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 www.gov.kr 에서 가능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2022년 8월 26일, 현재 돌고 있는 코로나는 5월의 그것보다는 훨씬 악랄한 것 같다. 남편의 열이 쉬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 바이러스가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싶다. 병원에서 처방받아 온 약이 결코 약한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생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되신 분들 ㅠㅠ 잘 이겨내시고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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