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건강보험 법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국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원을 아끼고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내린 결정이다.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쉽게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다만 피부양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체류기간 6개월과 상관없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