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민건강보험 법이 바뀌었다. 한국에서 국민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서, 국민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재원을 아끼고자 '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가가 내린 결정이다.
2024년 4월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 등은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이도록 하는 조건을 추가해 피부양자 취득 요건을 강화한 것입니다.
외국인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쉽게 이름을 올려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 출국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다만 피부양자가 아래에 해당하면 체류기간 6개월과 상관없이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
- 배우자일 경우
- 유학(D-2) 비자 소지
- 일반연수 초중고생(D-4-3) 비자 소지
- 비전문 취업(E-9) 비자 소지
- 영주(F-5) 비자 소지
- 결혼이민(F-6) 비자 소지
이번에 남편만 혼자서 한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해봤다.
F6 비자 가진 외국인 배우자, 해외 나갔다 한국에 돌아오면 건강보험 적용 받을 수 있나?
현재 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남편은 한국 체류자격이 2026년까지로 넉넉히 남아있다.
이런 경우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지역가입자'로 자동 취득 된다고 한다. (대한민국 정부 땡큐!)
직장가입자인 나 (외국인 배우자의 아내,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현재 건강보험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가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현재 건강보험료를 아예 안 내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50%의 건강보험료는 내야 한다.
만약, 내가 남편과 함께 한국에 들어갔다면 건강보험료를 100% 다 내고, 남편을 피부양자로 등록하게 되었을거다. 하지만 이번에는 남편만 혼자 한국에 입국하는 상황으로, 50% 만 내면 된다.
혼자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하는 방법
한국인 직장가입자인 내가 한국에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한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자(나의 회사)의 인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우리 회사를 통해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입국일 이후에, 회사에 '한국인 배우자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제출하며 피부양자 등록을 하면 소급적용도 가능하다고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상담사와 채팅하며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고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좋다.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튼튼한 건강보험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이를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저와 같은 궁금증이 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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