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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보험료 독촉!?

돈부마부 2023. 5. 1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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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는 국제부부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외국인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자격 상실 조건에 관한 포스팅을 남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에 문의를 할 때는 매우 편리한 온라인 채팅상담을 이용했다. 아래 포스팅 참고!

 

 

해외 거주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온라인 상담 방법. 편리하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홈페

나는 챗봇이 싫다. 여러 기업, 단체의 챗봇 서비스를 써보면서 멍청이 챗봇 때문에 답답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사람에게 물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는 것을 아는데, 챗봇은 정답을 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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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Freepik

 

외국인 배우자,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YES!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남편은 한국 내 직장에서 일을 할 때 직장가입자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퇴사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게 된 남편은 더 이상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고 있는 내 밑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을 시켰다. 이렇게 해서 남편은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국민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료 납부 독촉장이 날아왔다.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던 외국인 남편은 가족들을 만나러 한 달 반 동안 미국에 있었다. 얼마 전 F6 배우자 비자를 연장해서 앞으로 3년 간은 한국과 외국을 왔다 갔다 하는 건 큰 문제가 아니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남편이 미국 집에 있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약 2달 뒤,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우편 하나가 날아왔다. 독촉장.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인 남편이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는 고지였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남편은 지역가입자인 나의 피부양자로 등록을 해놓았는데? 

 

한국 거주 외국인, 한국을 떠난 지 1개월이 지나면 국민건강보험 자격 자동 상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바로 문의를 했다.  

 

알고 보니, 외국인은 1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 있으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상실한다.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었든,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었든 국민건강보험에 더 이상 가입되어 있지 않는다는 말이다.

만약 외국인 배우자가 1개월 이상 한국을 떠나 있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국민건강보험에 다시 '자동 가입'이 된다. 그리고 이때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는 이상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남편을 '피부양자'로서 다시 직장가입자인 내 밑으로 넣으려면 또다시 필요 서류를 제출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한다.

다행히, 한국 돌아온 날인 2월 2일부터 남편을 나의 피부양자로 소급 등재할 수 있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핸드폰으로 간단히 신청하는 방법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은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단, 본인의 거주지에 따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부가 다르다. 서류를 보내야 하는 휴대폰 번호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 상담사에게 안내를 받아야 한다.

 

  •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인 등록증
  • 피부양자 자격(취득, 상실) 신고서

위 3개 서류를 핸드폰으로 사진 찍어 준비해 놓고, 안내받은 휴대폰 번호로 사진을 첨부해 문자발송 하면 된다.

 

아이폰으로 사진촬영하여 문자를 보낼 경우는 아래와 같이 해야 한다. 참고!  

 

 

또다시 독촉장이 왔다.


4월 28일에 피부양자 자격 신고서와 함께 서류를 보냈는데, 5월 17일에 또 독촉장이 엄마 집으로 또 배달되었다.

 

또다시 국민건강보험 채팅 상담을 통해 사실 확인을 해야 했다. (구구절절.....)

결론적으로는 '피부양자 등재'와 '우편 고지'의 타이밍이 엇갈린 것 같다는 상담사의 답변! 4월 28일에 신청한 피부양자 소급 등재는 정상적으로 잘 되었다고 한다. 


이 사건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점을 정리하자면,

 

  •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외국인은 한국을 떠난 지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취소된다.
  • 유학 또는 배우자 비자를 가진 외국인은 한국으로 돌아오면 자동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바로 가입된다. 이때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며, 한국인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재신청을 해야 한다.
  • 피부양자 신청은 간편하게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인 배우자들께서는 이 점을 꼭 알고 계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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