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자취방 계약 전 등기부등본 갑구, 을구 확인하세요!

돈부마부 2021. 9. 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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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취업 후 총 2개의 자취방을 거쳐 거주 한 뒤, 결혼을 하고 월세방을 얻어 살다가 현재 살고 있는 빌라를 구매했습니다. 독립 후, 총 4번의 집에 거주를 한 셈인데요, 사실 첫 자취집 2개는 부동산 지식이 하나도 없었고, 이전에 살던 사람의 계약을 승계해서 저렴하게 들어가는 거라서 등기부등본 확인할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신혼 월세방을 알아보면서, 우리 부부의 첫 시작을 함께 할 집이 과연 어떤 곳인지 더 잘 알고 싶었고, 없는 살림에 끌어모은 보증금을 맡겨도 안전한 집인지 확인해야했습니다. '깡통전세'란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억 소리 나는 전세자금을 집주인에게 넘겼는데, 이사 나올 때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할 전세를 못 받는 사고입니다. 월세야 전세에 비해 보증금이 조금은 더 저렴한 편이지만, 월세 보증금이라고 해서 깡통 차지 않을 일은 없죠.

 

내가 들어가서 살 집이 집주인이 큰 빚을 져서 산 집이라면, 그 집 주인이 파산할 경우 내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무섭지 않나요? 한두 푼이 아닌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집 계약을 하기 전 집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요? '등기부등본'을 뽑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방법

대한민국에 있는 그 어떤 건물, 집이라도 등기부등본을 떼어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http://www.iros.go.kr/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한다.

상단 '등기열람/발급' 탭을 클릭한다.

 

2. 부동산 - 열람하기를 클릭한다.

3. 편한 검색방법을 이용하여, 내가 계약하려고 하는 주소지를 입력해 등기부등본을 검색한다.

저는 보통 도로명주소로 찾기 또는 지도로 찾기 기능을 활용하여 검색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비용은 700원, 발급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소액이라서 저는 항상 핸드폰 소액결제로 결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편하신 대로 결제하시면, 바로 PDF로 저장해서 등기부등본을 열어볼 수 있습니다.

 

 

 

갑구? 을구?

오늘은 등기부등본을 보는 방법, 기초 중의 기초, 갑구와 을구가 무엇인지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등기부등본을 떼어보았을 때 하얀 것은 종이요, 검은 것은 글씨였던 것이 생각합니다. '갑구'와 '을구' 등 생소하고 낯선 단어가 넘쳐나니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중요한 것만 짚어보겠습니다.

 

1. 갑구

- 해당 건물의 소유자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현재 실 소요주가 누구인지 알려줍니다.
- 상황 예시) 자취방 보증금을 홍길동한테 보내라고 했는데, 등기부등본 갑구를 보니 자취방의 실 소유주는 홍길동이 아니라 성춘향이다

  → 사기 가능성 있음. 조심해야 함.

 

제가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찍어보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는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집의 역사가 한 눈에 들어옵니다. 소유자가 변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택의 가격 또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3번째 소유자가 개명을 한 사실까지 적혀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4명의 소유자를 거친 집입니다. 2007년에 1억 5천만원하던 집을 저는 2020년에 1억 6천 9백만원을 주고 구입했습니다. 구옥 빌라라서 그런지, 13년이 지나도 겨우 2천만원이 올랐습니다. 이래서 다들 아파트로 부동산 투자 하려고 하는거겠죠 ^^ 그래도 저는 가진 자본금이 워낙 없었기 때문에, 빌라라도 매입을 해서 이사 걱정 없이 살고 있는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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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을구

- 건물의 근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을구가 지저분할수록 (=내용이 많을수록) 문제 많을 집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큰 금액의 저당이 잡혀 있다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저당이 잡혀 있는 이유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부동산이나 집주인에게 질문을 하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 상황 예시) 내가 살고 있던 자취방은 홍길동이 무리하게 빚을 지고 구매한 건물이었다. 홍길동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내가 사는 자취방은 결국 경매로 넘어가 집주인이 성춘향으로 바뀌었다. 성춘향은 새로 구입한 건물 가지고 다른 사업을 할 계획이 있어, 자취방 계약 연장이 어렵다고 하며 나에게 이사를 나가라고 한다. 

  → 그러니 등기부등본의 을구 부분을 잘 읽어보아서, 내가 계약하려는 집이 빚으로 구매한 건물은 아닌지 확인해야 함. 

  →  건물, 또는 집의 전체 금액에서 대출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그 비율을 확인해보자. 너무 과도하게 대출을 받아서 구입한 집이라면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등기부등본의 을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현재 해당 주택에 걸려있는 대출현황이 적혀있습니다. 어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까지 써있습니다.  현재 저는 주식회사우리은행의 채무자입니다. 제 이름으로 1억 3천 3백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로든 은행에 이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파산을 하면, 은행은 제가 소유하고 있는 이 집을 경매에 넘길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빌려 준 돈을 회수 하려고 하겠지요. 

 

모르고 보면 낯설고 어려운 등기부등본이지만, 차근차근 잘 살펴보면 등기부등본에 담긴 정보들을 알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와 을구만 볼 줄 알아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거에요 ^^

 


 

자취방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떼어 갑구와 을구만 읽어보아도 눈뜨고 코베이는 최악의 부동산 사고는 막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 여러분, 집 구입 또는 전세, 월세를 고민하고 있는 신혼부부 여러분! 꼭 등기부등본을 떼어서 '갑구'와 '을구'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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